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 7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기준ㆍ승인절차 및 주요 승인사항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 02-2020-5282 /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FAX : 2020-5399 /e-mail : dol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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