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3 - 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3(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mpvaly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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