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 1.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수익사업 주요 승인사항, 수익사업 변경사항 신고 제도,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및 정지 명령의 세부기준 등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 밖에 5ㆍ18민주유공자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 주요 승인사항 및 변경사항 신고 제도 등 도입(안 제32조) 5ㆍ18민주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주요 승인ㆍ변경승인 사항을 규정하고, 변경사항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경미하거나 변경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부적절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신고로 갈음하게 하며,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부관(附款)의 부가 근거 및 한계를 명문화하여 법치 행정을 도모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도입(안 제33조)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으로 5ㆍ18민주유공자단체의 직접생산ㆍ수행을 규정하고, 수의계약 권한이 있는 보훈단체ㆍ자활용사촌ㆍ자활집단촌과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수익사업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하여 수익사업 관련 단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경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되,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승인을 할 수 있게 하여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함 다.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등 도입(안 제35조) 수익사업 유효기간 및 연장 신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수익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인 수익사업 운영 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기간 연장 관련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 경감을 도모함 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등 기준 도입(안 제38조, 안 별표 4)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명령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단체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함 마.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도입(안 제42조)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의 경우 공인회계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게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 관련 절차 및 기간을 규정하여 원활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실태조사 도입(안 제43조)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수익사업 실태조사를 도모함 사. 정보공개 도입(안 제4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위임된 수익사업 관련 정보공개 사항 및 방법을 규정하여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5ㆍ18민주유공자단체로 하여금 공개된 정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정보공개의 신뢰도를 높임 아.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권 도입(안 제47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임된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에게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제출기한, 제출 방법을 규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의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권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부서 :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연락처 : 044-202-5493,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FAX : 044-202-5499, e-mail : kimjk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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