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15년도 소요정원> ○ 기구 : +1호국원(국립산청호국원)
○ 정원 : +10명, △7명 - (국립묘지관리소) +10명(4급 1, 5급 2, 6급 3, 7급 3, 8급 1)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7명(사무운영9급)
○ 직급조정 : ±3명 - 4급 △1명 → 3·4급 +1명(수원보훈지청장) - 5급 △2명 → 4·5급 +2명(지청 보훈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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