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 23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가보훈처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5.1.1.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국가유공자 단체 보조금 지원항목의 구체적 명시(안 제13조)
-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단체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참조 : 단체협력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471, FAX : 044-202-5499, e-mail : ss303@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