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2006. 12. 29)을
붙임과 같이 제정 발령하오니,
각 보훈(지)청장 및 공단에서는 동 규정의 제정,공포와 관련하여 의료지원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처본부 및 기타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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