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임도현·김용관 선생은 객관적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돼야 서훈 가능합니다. | |
부서 | 공훈발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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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임도현·김용관 선생은 객관적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돼야 서훈 가능합니다. ◆ 고(故) 임도현·김용관 선생은 객관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돼야 서훈이 가능하며, 공적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독립운동가후손들폭발…손혜원부친특혜논란에신뢰잃은국가보훈처(아시아경제,4월9일)
○ 고(故) 임도현·김용관 선생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 미비로 인한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되지 않아 포상을 받지 못한 것임 ○ 또한, 임도현 선생은 심사기준 개선과는 무관해 재심사를 위한 입증자료의 필요성을 안내했으며, 탈락했던 전력으로 재심 불가라고 답변한 사실은 없음 ○ ‘심사기준, 심사위원도 모두 꽁꽁 숨긴 채 ’깜깜이 심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라는 보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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