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공무원으로 재직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있는 공상공무원과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등에 대해서도 군인 및 경찰과 같이 전역 또는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 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고용명령함에 있어 채용대상자를 복수추천함으로써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확대하여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명령”이라는 용어를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생활실태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의 등록 시기를 전역 또는 퇴직 후로 일원화(안 제4조제1항)
(1)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공상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여 보훈수혜를 받고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처우수준이 향상되어 재직 중의 보훈수혜는 과다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근무여건과 직무난이도가 더 높은 군인ㆍ경찰이 퇴직 후 등록 가능한 점과 대비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공상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군인ㆍ경찰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수혜 시기를 전역 또는 퇴직 후로 조정하되, 법 개정에 따른 충격 완화와 기 등록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기간을 둠.
(3) 국가유공자의 보훈수혜 시기를 전역 또는 퇴직 후로 통일함으로써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을 해소하고 대상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생활실태조사 관련 자료요구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음.
(2)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
(3) 국가유공자의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ㆍ단기 보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다. 교육지원대상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제4호)
(1) 교육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성년제매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
(2) 교육지원대상자인 미성년제매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함.
(3) 교육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ㆍ적용의 혼란을 방지함.
라.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 추가 및 교육지원 범위의 명확화(안 제22조제2항)
(1)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하고, 교육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둠.
(3)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법 해석ㆍ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요건 등 개선 (안 제29조제1항ㆍ제2항)
(1)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모두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 1명을 지정하여 취업하도록 하는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부 또는 모 중 1명이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권자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
(3) 취업 지정요건, 지정권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국가유공자 등의 선발예정인원 30% 초과금지 예외 신설(안 제31조제3항 단서신설)
(1)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30% 초과금지를 적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응시인원이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는 30%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30% 상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
사. 복수추천제 도입(안 제34조)
(1) 취업지원 대상자 1명 지정하여 고용하고 있어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저해.
(2)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추천하고, 기업체 등이 선정한 자를 고용하도록 함.
(3) 복수추천을 하게 됨에 따라 기업체등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채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아.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 폐지(안 제57조)
(1)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직접관리하도록 하여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2)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3)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재산 행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자. 우선 공급된 주택의 매매, 증여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안 제68조 후단삭제)
(1)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입주가 허용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ㆍ증여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함.
(2)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한 매매, 증여의 금지규정을 삭제.
(3) 우선공급주택의 자유로운 매매, 증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함.
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의 증원(안 제82조의2)
(1)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중 의사ㆍ변호사 등 비상임위원은 25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매 회의마다 필요한 위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심사대상 안건이 많아 위원회 회의를 주 4회 개최함에 따라 개인 일정이 바쁜 의사ㆍ변호사 등 비상임위원의 회의 참석이 곤란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증원 조정함.
(3) 추가 예산소요 없이 위원수를 증원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보훈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607, e-mail : 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법률개정내용사업과담당자연락처 (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상공무원 등의 등록시기 조정 (퇴직 또는 전역 후)등록심사과모종률 서기관2020-5164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등록심사과모종률 서기관2020-5164생활실태조사 및 법적용배제 관련등록심사과염종찬 사무관2020-5167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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