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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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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7-2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현 사회상황과 양성평등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타법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족인정 요건상의 남녀평등으로 양성평등 구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5조제5항 및 제6항) (1)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의 유족인정 제한요건인 “성년남자” 또는 “남자 60세 미만, 여자 55세 미만의 직계존속”은 남녀의 근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사회상황과 양성평등제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성년여자도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직계존속의 제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통일함. (3) 제한범위의 일원화로 법령의 현실 부합성의 개선 및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모의 배우자”에 대한 “부”로의 인정 추가(안 제5조제4항) (1)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에 대한 “모”로의 인정 규정은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모의 배우자”에 대한 “부”로의 인정 규정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함 (2) “부의 배우자”와 같이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모의 배우자”도 “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규정함. (3) 부모 인정 규정의 일원화로 법체계의 논리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원칙의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진료의 제한규정 신설(안 제42조의2 신설) (1) 현행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를 제한하고 있으나 타 법령에서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진료를 제한하여 이중수혜를 방지하는 등 적정진료가 되도록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상이처 또는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도 이 법률에 의한 진료를 일부 제한하고자 함 (3) 타법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 등 진료의 제한으로 이중수혜를 방지하고 부적정한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적정진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제58조 폐지) (1) 보훈기금에서 지원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주택,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 (2) 대부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 등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3) 대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가 가능해짐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안 제73조의3 신설) (1)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상이 제대군인과 동일하게 경찰 등 기타 경상이자에 대해서도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여 시혜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상이 경찰·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의 해당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진료를 실시함 (3)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상이 제대군인과 동일하게 경상이 경찰 등에게도 의료지원이 이루어져 시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전화 2020-5132, FAX : 780-5925, e-mail : mpva@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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