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3-7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하여 그 희생?공헌 정도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공무원 직종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에 따라, 이에 대한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제도의 관련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및 횟수의 조정(안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자녀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와 일정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되, 국가기관등 우선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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