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대체채용>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부서 | 생활안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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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651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대체채용>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5월 20일 언론(연합뉴스)에 보도된 현대자동차 노조 울산시민 설문조사 ‘공무원으로 근무 중 사망한 유가족은 국가보훈처에서 생계를 위해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하고 있습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 그 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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