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섬김이 <처우개선>으로 급식비, 법정공휴일 수당 39억 지급 | |
부서 | 복지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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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으로 급식비, 법정공휴일 수당 39억 지급 - 보훈섬김이(1,326명) 1인당 약 월 20만원 인상 혜택
○ 이번 <처우개선안>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급식비’ 21억원, ‘법정공휴일 수당’ 12억 등 총 39억원으로 보훈섬김이 1인당 월 약 20만원이 지급된다. □ 보훈처는 보훈섬김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따뜻한 보훈’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보훈처의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지난 해 11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치는 보훈섬김이 등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새 정부 ‘따뜻한 보훈’ 추진을 위해 보훈대상자 및 보훈복지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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