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30호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동시에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조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 변경(안 제 11조)
(1) 국가보훈위원회가 국가보훈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어 신속한 회의 개최의 어려움이 따름
(2)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
(3)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을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함으써 신속한 회의 개최와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 구성(안 제 13조)
(1) 국가보훈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필요시 적기에 개최하기 곤란하고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지적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위원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위원의 수를 35명 이내로 증원하며, 위원은 종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부기관장으로 하는 동시에 실무위원회를 폐지함
(3) 신속한 회의 개최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가보훈의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sophia82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법률개정내용사업과담당자연락처(02)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위원회 소속 변경보상정책과이민정 사무관2020-5243국가보훈위원회 구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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