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정부안 기준)
*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은 전년 대비 월 4만원 인상하는것으로 23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12.29(목) 재입법예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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