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108호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의 상급병상의 정의가 개정(병원 및 한방병원의 2․3인실을 일반병실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시의 상급병실료 지원에 적용하여 입원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급병실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044-202-5130,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jsa05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3. 기타
이 고시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