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관련 보상계획 열람 공고 | |
부서 | 국립묘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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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557 |
국가보훈부가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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