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규정(대통령 훈령 제275호) | |
♦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규정(대통령 훈령 제275호, 2010.9.29) 개정 공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하여 6ㆍ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현행 2010년 12월 31일까지에서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6ㆍ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및 6ㆍ25전쟁 60주년기념사업 추진기획단의 명칭을 6ㆍ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및 6ㆍ25전쟁 60주년사업 추진기획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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