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15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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