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 |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lpg차량을구입하고 복지카드와 주차표지판발급을위해 문의하던중 저에게 돌아온 황당한 답변입니다
당연히 상의처가 왼쪽다리인지라 장애인주차가능할줄알았는데
7급이라 안된다는군요 팔이 상의처인6급은 주차가능하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더군요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정작필요한사람은 안된다하네요 상이처가 근육부위라 진단소견이 안나온다더군요 군병원에 문의하라는데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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