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13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대부지원을 실시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고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모두가 대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대부지원 대상을 확대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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