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 -41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국 가 보 훈 처 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법령개정,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에 의해 진료비(약제비)의 적기 지급이 어려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약제비)의 우선 지급 및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제도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보훈대상자 진료비 지급의 특례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130,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jsa05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