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병위문금 거둔 보훈처 ‘사용처’ 밝히라니 “중징계”하라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
부서 | 제대군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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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병위문금 거둔 보훈처 ‘사용처’ 밝히라니 “중징계”하라 (경향.12.11)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 “국가보훈처가 연말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국군장병위문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공무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투명한 위문금 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처 관계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모금 및 계획 수립, 사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 정부 내 최종적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 계획과 결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보고해 왔음 ○ 또한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협조’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모금현황 및 사용개요 등을 설명(‘15.11.27.) ○ 이에 국가보훈처는 2014년 위문 성금 모금에 막대한 지장 초래를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15.9.16) ○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전공노 집행부 대상, 위문 성금 사실 관계 설명 및 집행 내역 전달의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2014년과 같이 일부 야당의원들의 왜곡된 주장을 기반으로 왜곡된 사실 재확산과 전사적인 위문 성금 거부 성명을 발표 (‘15.10.27) ○ 국가보훈처는 전국 지방(지)청별로 해당 지역 공무원노조를 직접 방문하여 집행 내역, 위문 성금에 대한 취지, 사실관계 설명 등을 해왔음 - 울산지청, 양산시 공무원노조위원장 방문, 협조요청 (‘15.11.11) - 춘천지청, 강원도 공무원노조 사무총장 방문, 협조요청 (‘15.11.13) - 대구지방보훈청, 대구시 공무원노조 사무총장 방문, 협조요청 (‘15.11.17) -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도청 공무원노조 사무총장 방문, 협조요청 (‘15.11.19) - 전주지청, 전라북도 및 임실군 공무원노조 위원장 방문, 협조요청 (‘15.11.12) - 전주지청, 진안군 공무원노조 위원장 방문, 협조요청 (‘15.11.13) - 전주지청, 전주시 및 완주군 공무원 노조위원장 방문, 협조요청 (‘15.11.17) - 광주지방보훈청, 동구·남구·북구·광산구청 공무원 노조 방문, 협조요청 (‘15.11.11~13) -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공무원 노조 방문, 협조 요청 (‘15.11.16) - 청주지청, 충청북도 총무과 방문, 협조 요청 (‘15.11.12) - 부산지방보훈청, 부산시 및 16개 구,군 급여담당 부서장 방문, 협조 요청 (‘15.11.12~13) - 인천지청, 인천광역시 등 관내 14개 지자체 방문 및 전화 협조 요청 (‘15.11.10) - 진주지청, 서부경남 10개 시·군 담당자 방문 및 전화 협조 요청 (‘15.11.16~19) ○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위문 성금 목적과 사실관계에 공감하고 이해하면서도 공무원 노조 지역별로 거부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 □ 공무원 노조는 “순수한 생각으로 동참했지만 지난해 보훈처는 청와대 경호실에 규정의 26배를 초과하는 2억여원을 줬다”며 “모금액지출내역도 불투명하고 반강제적으로 걷어 쌈짓돈처럼 생색을 내며 막 써버리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첫째, 위문성금이 청와대 경호실에 보훈처 규정의 26배를 초과하여 배정되었다는 것은 청와대 경호실이 위문금을 받는 기관이 아님에도 마치 청와대 경호실이 국군장병 위문금 위문을 받는 기관으로 오인하고 있기에 나오는 주장임 ○ 대통령 경호실은 국군장병 위문금을 받는 위문기관이 아니라 위문 성금을 정부를 대표해 전달하는 <정부대표 위문반> 중 한 곳에 불과함 ○ 또한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 업무에 관련되어 위문금을 전달할 군경찰 및 지원부대의 수(31개 부대 등)가 다른 위문반보다 많을 뿐 ‘생색내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위문금 배정은 3부요인, 국무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 위문반>을 구성하고 위문심의회의를 거쳐 위문반별 위문 수요기관과 전년도 배정금액을 종합 비교하여 위문금을 배정하고 있음. ○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위문활동을 위한 위문금이 많이 배정된 것은 위문해야 할 군/경찰 및 지원부대의 수(31개 부대 등)를 고려한 것이며, 대통령 경호실의 위문금액은 30년간 동일함 향후, 경호실과 협의를 통해 ’15년 연말부터는 위문부대를 근접 경호부대로 한정하고 기타는 타기관에서 위문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임 □ 국군장병 위문사업은 최전방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취약지역 근무자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국가기관, 광역·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전국적 참여하에 성금으로 실시하는 의미 있는 사업임 ○ 국가보훈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낸 국군장병 위문 성금이 국군장병과 주한미군 및 의무경찰 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데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위문 성금 운용에 있어 절차나 과정에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면 시정 조치를 통해 언제든지 개선 할 수 있음 □ 하지만, 공무원 노조 공노총·전공노는 사실과 다른 이유로 성금 모금을 거부하고 있으며 시정이 가능한 이유를 근거로 성금모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가 아님을 밝혀드림 ○ 공무원 노조는 묵묵히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주한미군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취약지 근무자를 위한 의미 있는 위문사업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15년 국군장병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을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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