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입법 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68호 「전상군경 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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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전상군경 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입법 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68호 「전상군경 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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