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 |
2017년 8월 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7급의 상이등급 기준에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팔·다리 노출된 면에 추상이 있는 사람을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사항은 전자관보(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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