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1 - 23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변경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국 가 보 훈 처 장 「2022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2022년 보훈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660, FAX 044-202-5694, e-mail : wh503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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