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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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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27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체 등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을 고용명령함에 있어 채용대상자를 복수추천함으로써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확대하여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응시인원이 채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시ㆍ군ㆍ구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회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 추가 및 교육지원 범위의 명확화(안 제11조제2항제2호) (1)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하고, 교육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둠. (3)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법 해석ㆍ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요건 등 개선(안 제19조제2호) (1) 특수임무수행자의 부모가 모두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 1명을 지정하여 취업하도록 하는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부 또는 모 중 1명이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권자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 (3) 취업 지정요건, 지정권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복수추천제 도입(안 제22조) (1) 취업지원 대상자 1명을 지정하여 고용하고 있어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저해. (2)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추천하여 기업체 등이 필요한 인재를 선정하여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명령”이라는 용어가 갖는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 (3) 복수추천을 하게 됨에 따라 기업체등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채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선발예정인원 30% 초과금지 예외 신설(안 제24조제3항 단서신설) (1)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30% 초과금지를 적용할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응시인원이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는 30%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30% 상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 마.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 폐지(안 제49조) (1)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직접 관리하도록 하여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2)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3)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대부재산 행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안 제58조제5호) (1)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함. (3)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조직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회설치 근거 마련(안 제60조) (1) 다른 보훈단체와 달리 특수임무수행자회의 경우 시ㆍ군ㆍ구 지회 설치근거가 없음. (2) 시ㆍ군ㆍ구별로 특수임무수행자가 일정 인원 이상인 경우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인접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지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특수임무수행자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국ㆍ공유재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 등(안 제65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유ㆍ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 근거 마련이 필요.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공법단체와 동일하게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ㆍ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유ㆍ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함. (3) 국ㆍ공유재산 등을 활용함으로써 단체의 조직 운영 및 원활한 복지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자. 우선 공급된 주택의 매매, 증여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안 제75조 후단삭제) (1) 특수임무수행자 등에게 우선 입주가 허용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ㆍ증여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함. (2)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한 매매, 증여의 금지규정을 삭제. (3) 우선공급 주택의 자유로운 매매, 증여를 통하여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607, e-mail : 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법률개정내용사업과담당자연락처(02)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교육지원 관련 (교육지원기관 추가 등)보상급여과김갑종 사무관2020-5175취업지원 관련 (지정취업 및 복수추천 등)생활안정과안덕찬 사무관2020-5291주택 우선분양 및 대부지원 관련생활안정과김한희 사무관2020-5295특수임무수행자회 관련단체협력과최광윤 사무관2020-5183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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