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제2021-44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등 보훈단체 관련 총리령 5건이 개정되어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각 총리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그 밖에 수익사업의 실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외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 서류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4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jk0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3) 팩스 : (044) 202 - 5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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