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 : 2023.12.21. ~ 202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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