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안입법예고 | |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47호
-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법령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제정이유
- 총괄적이고 기본적인 법규범이 미비하여 국가보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음
- 보훈의 목적, 국가보훈발전계획, 예우 및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기본적인 법규범을 마련하여 국가보훈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국가보훈기본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11. 15까지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번지, 우편번호:150-874)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자료⇒법률자료⇒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입법예고란 목록의 오른쪽 『의견보기』 클릭⇒의견등록란의 오른쪽 하단 『의견쓰기』 클릭).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 02 - 2020 - 5132∼3 FAX 02 - 780 - 9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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