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2-5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 보훈관계법령에서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각종 지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2012. 7. 26. 관보 게재)
붙임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2-5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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