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부실시 업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제8131호, 2006.12.28 공포ㆍ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 제출(안 제51조제7항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자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받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자는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토록하여 취업실시의 투명성 확보
나.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1조의4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개발하려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또는 비용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능력개발 장려금 및 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개발하려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능력개발 장려금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취업지원 활성화 도모
다. 국가유공자등에 실시하는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2조제4항)
(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업무를 25개 보훈관서에서 직접수행하므로써 대부재원의 한계 및 근접성이 떨어져 고객중심의 대부지원으로 제도개선 필요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대부인원의 확대로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고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 : lsk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 전 화 : (02)2020-5291
○ 팩 스 : (02)780-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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