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5 - 6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하여 전․공상군경 등에 준하는 응급․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인용한 별표의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응급․통원가료 실 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하여 응급진료 및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상 황 발생 등 위급한 경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강화 (안 제8조제1항)
나. 법 적용 배제대상이 되는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범죄를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를 인용하여 왔으나 동 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권리의 상실 또는 소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의료지원과장, 02-2020-5284, FAX 02-2020-5271, e-mail : sungmk2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개정령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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