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2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8일
국가보훈처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들이 각종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신청서류를 보훈지(방)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참조 법무담당관실, 전화 02-2020-5133, FAX: 02-786-9607, 메일 : ktk2799@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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