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31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30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에게 우선 생업지원을 하는 매점등의 규모를 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하고,
법 시행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시행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매점의 규모를 정함(안 제10조2제2항 및 제3항)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등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에게 우선 허가ㆍ위탁하는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그 매점등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2) 매점등의 규모를 “33제곱미터 이내”로 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생업지원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8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807, e-mail : duckchan@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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