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6.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몰‧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하고, 코로나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인지 여부 판단 시 직군별 직무특성을 고려토록 하여 직무범위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 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사망자를 통합하여 사망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안 제3조제3항 신설) 별표 1 제2호의 2-1의 각 목에 준하는 직무수행인지 여부 판단 시, 대상직군별 직무의 성실, 위험직무의 종류,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나. 전몰‧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 생략 (안 제8조제3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군인사법」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이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인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2명 이상 사망 수당’ 지급 기준 개선 (안 제23조제3항, 별표 4의2 제2호, 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5호 가목)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대상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사망자 인원을 통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행기관 명확화 (안 제10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마.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선 (안 별표1) 「군인사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 반영을 통해 신분별 직무수행 범위 구체화 및 질병인정 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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