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생활안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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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위탁 또는 설치시 우선 생업지원 제도 | ||
1. 관련 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05.5.3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08.9.29) 2.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3. 지원 내용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자동판매기 를 위탁 또는 설치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 우선하여 반영하는 제도 4. 지원 절차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자동판매 기 위탁(설치) 운영자 모집시, 모집 요건 유자격자로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 기 설치를 희망하시는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 복지과(복지과가 없는 기관은 보상과)에서『생업지원 대상용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발급을 받아 위탁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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