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3.5% 인상 | |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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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3.5% 인상 - 지방보훈관서 명칭,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명칭(광역+방위)으로 변경
◈ 국가보훈처의 2016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공자 보상금 물가인상률, 정부예산 증가률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3.5% 인상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수당도 3.5% 인상하였음(담당 : 보훈관서 보상과) ②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은 월 2만원을 인상하여 참전명예수당은 ‘15년 18만원에서 ’16년 20만원 지급하고 무공영예수당은 ‘15년 24~26만원에서 ’16년 26~28만원으로 인상 ○ ‘05년부터 동결되어온 생존애국지사의 예우금도 ‘15년 월 60~100만원에서 ’16년 월 105~155만원으로 인상하였음(담당 : 보훈관서 보상과) ③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지급 대상범위 확대 ○ ’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6.25 전몰군경자녀에게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6.7.1부터 지급할 계획(담당 : 보훈관서 보상과) ④ 국가기관 등 채용 가산점 지원 확대 ○ 국가기관 등의 채용시험 가점대상이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의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시험 가점대상 범위를 확대(담당 : 보훈관서 보훈과) ⑤ 대부금 이율 인하 및 대부업무 위탁은행 확대 ○ 경조사·의료비 등 긴급을 요하는 생활안정대부 이율을 국가유공자는 3%에서 2%로 인하하고, 제대군인은 4%에서 3%로 인하 ○ 또한, 대부업무 위탁은행도 확대하여 국민은행에서, 농어촌 지역에 지점이 가장 많은 농협은행을 추가(시행 ‘16.6월, 담당 : 보훈관서 복지과 및 보상과) ⑥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개설·지정할 경우, 입금된 보훈급여금 중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함(시행 ’16.6.23,담당 : 보훈관서 보상과) ⑦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 지원대상 확대 ○ 그 동안 70세 이상에게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65세까지 급여지원 대상을 확대(시행 '16.7월,담당 : 보훈관서 복지과 및 보상과) ⑧ 지방보훈관서 기관 명칭 변경 ○ 지역 소재지 중심의 명칭을 사용해 오던 지방보훈관서 명칭을 관할하는 지역전체를 포괄하는 기관명으로 확대 변경되어 기관의 대표성 강화 <추진 경과> ○ 그 동안 보훈지청은 지청별로 6~17개의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군 소재지 명칭을 사용해왔고 이러한 명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기관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보훈대상자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 옴 ○ 또한 나라사랑교육, 통합방위협의회 협조, 각종 보훈기념행사 등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중점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도시규모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 이번 지청 명칭변경은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 간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의 결실로써, 기관 관할구역 대표성과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소속감 강화, 국민편의 중심의 보훈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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