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 |
부서 | 제대군인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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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755 |
국가보훈처,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법률·회계·경영 및 향군 내·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의 위원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수익사업·인사관리, 선거제도, 감독권 강화 등 향군 근본 개혁방안 마련 1.28일(목) 출범하고 주요 개혁과제 마무리 후 차기 회장 선출 추진 예정 국가안보 제2보루라는 본연 역할 수행과 국민과 제대군인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방안 마련 할 것
○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의 강도 높은 개혁과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를 1.28일(목) 출범시킴 ○ 재향군인회는 지난 1.13(수) 임시총회를 통해 조남풍 회장 해임안을 가결시킴으로서 향군을 개혁하고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보훈처 주도의 “비대위” 출범은 향군이 처한 현 상황을 감독기관이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향군이 정상화 될 수 없다는 향군 내·외부의 판단에 따른 결정임 ○ “비대위”는 위원장인 보훈처 차장과 법률·회계·경영 및 향군 내·외부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예정임 ○ “비대위”에서는 <수익사업·인사관리>, <선거제도>, <감독권 강화> 등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재향군인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됨 <수익사업·인사관리> - 회장 1인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 수익사업과 회 운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 마련 - 수익사업만 전담하는 별도기구를 두는 등 이권 차단 방안 마련 <선거제도 개선> - 돈 안드는 선거 시스템 마련 - 향군 리더로서 적합하고 덕망 있는 인사가 선출될 수 있는 제도 개선 *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 후 후임회장 선출 추진 <감독권 강화> - 감독기관이 향군 회장의 직무정지·해임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입법 추진 ○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국가안보의 제2보루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국민과 제대군인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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