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독립운동가 용역 관련(너무 안이하게 접근한 것 아닌가, 내가 제안해 추진된 사업이다, 서훈자만 공개 논란) (경기일보.8.21~22)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발주한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포상 확대방안 연구 용역’은 정부 주도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고, 업체 선정 과정 등도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8월 21일과 22일 경기일보에서 언급한 “여성독립운동가 용역 관련(너무 안이하게 접근한 것 아닌가, 내가 제안해 추진된 사업이다, 서훈자만 공개 논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해명 ① >
○ 용역 업체 선정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1개 업체만 응찰하여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관계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선정된 것임
< 해명 ② >
○ 금번 광복절 포상자 26명은 202명 가운데 행적 등 자료보완을 거친 분들을 우선 심사해 포상한 것으로 176명이 포상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해명 ③ >
○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포상 확대방안 연구 용역’은 정부의 여성독립운동가 발굴확대 계획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용역 수행자가 제안해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해명 ④ >
○ 연구용역에서 발굴한 여성독립운동가 부분 공개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연구용역 결과는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사안이기 때문에 포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들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고 있음
○ 비공개한 독립운동가들은 공적사항 확인 등을 거쳐 공적심사 종료 후에 공개할 방침임
< 해명 ⑤ >
○ 학계에 알려진 분들 가운데 포상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공적을 추가 발굴·보완하는 것도 연구용역의 성과이므로 금번 용역에서 발굴한 일부 독립운동가는 학계에 알려진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독립운동가 발굴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올바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