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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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2009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계획 공고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2009년도 대부계획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가보훈처장
붙임 : 2009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계획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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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계획 공고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2009년도 대부계획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가보훈처장
붙임 : 2009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계획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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