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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안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55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 제정취지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7572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 구성(안 제2조) (1)「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함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1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3) 국가보훈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정함으로써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됨 나.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안 제3조 내지 제7조)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의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원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주요 심의내용과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함(안 제8조) 라. 여론의 수집, 조사·연구의 의뢰 근거 마련(안 제9조 내지 제11조) (1)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외부 지원 근거 마련 (2)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여론을 수집하고,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 심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형평성 있는 보훈정책 결정이 기대됨 마.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관계 부처 간의 실무협조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함 (3)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2020-5398>, e-mail : jaeha@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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