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0-20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2조, 제5조, 제18조, 제23조)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 : 780-9607, e-mail : sclee21c@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사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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