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부서 |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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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552 |
보훈단체 수익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온 일부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혁을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 수익사업 관리·감독 제도 확충 및 엄정한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의 배신(한겨레신문, 3월 25일)
수익사업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위하여 명의대여 적발시 수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설정, 사업정지 명령과 벌칙 규정 신설해 유사법률 수준으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추진(’19.2월 정부안 제출, 국회 계류중)하고,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등 수익사업 주요정보 공개는 물론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수익사업 불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수익사업 직접 운영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명의대여가 확인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하였으며,
- 결산점검, 외부회계감사 결과 분석, 민원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훈단체 수익 사업 운영 적정성에 대하여 상시 점검하고 - 취약 유인을 가진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 경보함으로써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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