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대한 보훈처 직원의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은 사실이 아닙니다. | |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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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대한 보훈처 직원의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집에 운이 없어 그렇게 된 걸 왜 국가에 책임을 묻냐. 개인이 지고 가야 할 운이 다 돼서 그렇다. 유족이 염치가 없다.’ 법정에서 보훈처 직원이 한 말은 칼이 되어 유족들의 가슴을 찔렀다.“는 보도는 ○ 참고적으로 기사에서 보도된 문종길(가명)님은 김00님으로 유가족분이 행정소송에서 심장마비(추정)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현재 순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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