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42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노령화됨에 따라 전국 5개 광역시에서만 운영되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무공수훈자ㆍ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ㆍ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ㆍ6.25전몰군경자녀 중 75세 이상인 자는 2010년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근거리의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고 그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함 (안 제42조제4항)
⑴ 현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의료지원이 가능한 보훈병원은 전국 5개 광역시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6.25전쟁에 참여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원거리의 보훈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커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⑵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위탁진료 대상자를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ㆍ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ㆍ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선순위자 1명ㆍ법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로 정함.
(3)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근거리 위탁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국가보훈처장에 위임 (안 제42조제6항)
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시행되는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범위ㆍ상한(上限)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⑵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범위ㆍ상한(上限)ㆍ제한사항 등은 대통령령에, 진료를 받는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에 위임함.
(3) 의료지원의 합리적ㆍ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훈의료과장, 02-2020-5283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02-2020-5399, e-mail : ehshim@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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