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천안함 생존장병에게 보훈급여금, 취업,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부서 | 등록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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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431 |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생존장병에게 보훈급여금, 취업,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생존 예비역 33명중 9명만 ‘戰傷’, “의료지원 받았다” 17명중 1명뿐(문화일보, ’20.03.24.) □ 천안함 생존장병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천안함 피격사건’을 겪은 생존 장병(총 58명)중 전역하신 분은 33명이며 이중 2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분은 모두 10명입니다. (*추가로 현재 2명은 보훈심사가 진행 중) 취업 등 가능한 지원을 드리고 있으며 부족한 부문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故 문영욱 중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족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개정(16.5)으로 법적근거 마련하였습니다. ○ 생존 장병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본인과 유가족들은 보훈급여금, 취업,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심리지원재활서비스 및 국가유공자 가점우대 취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포함하여 취업지원 등 생활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에서는 천안함 생존장병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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