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호철 대위 재심의 관련 해명자료 | |
부서 | 심사3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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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880 |
고(故) 유호철 대위 재심의 절차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 ‘석면 폐암 대위’ 재심 약속했지만...보훈처 ‘국감’ 핑계(JTBC, 12월 26일) □ ‘재심 약속 8개월째 안 지켜’ 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종료 후 올해 5월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으며, 8월까지 고인의 복무부대 및 동료 증언 등의 사실조사를 거쳐, 12.19. 보훈심사회의에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해당으로 최종 의결됐음. ○ 국가보훈처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서면 신체검사 후 상이등급 판정 심사를 진행하고 보훈관서(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결정할 예정임.
≪사실조사 관련≫ ≪보훈심사 준비 관련≫ ≪보훈심사 관련≫ 분과회의('18.11.20.), 본회의('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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