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4- 9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일본식 용어 및 장애인 비하 용어 등 일부 법령 용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 - 202 - 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202-5497, e-mail : kmj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