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1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3. 12.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진료권리가 발생되어 진료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등록신청한 날이 월 중에 있을 경우 그 달 초일부터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유공자 신분이 아닌 일반국민 신분으로 진료를 받은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모순이 생기게 됨. 따라서 의료지원은 보상금과 달리 보훈대상자로 진입한 이후 상이처 및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하여 주는 것이 의료지원제도 취지라 할 수 있으므로 진료권리 발생시기를「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토록 개선함으로써 국가 부담 의료비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총 7개 법률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대상자의 진료권리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발생하도록 규정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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