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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공원 이용지원 | |
■ 고궁·공원 등의 이용지원 ■
가. 근거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ㅇ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5 나. 내용 ㅇ 감면 대상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6·18자유상이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수행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 애국지사와 상이(장애) 1~3급자의 보조인 1인 포함 ※ 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포함 다. 대상시설 및 감면율 ㅇ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율은 다음과 같음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50 2.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라. 이용방법 ㅇ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등 포함),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매표창구에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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